1. 신 청 : 2019.1.15.까지
2.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 지원자격 | |
개별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 |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영농조합법인 |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