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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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 신      청 : 2019.1.15.까지

2.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설립 2년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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