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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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신청

 

신청기간 : 2019.1.29.까지

신청장소 : 각읍면사무소

신청자격 : 관내 1년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 3톤 미만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에 한함)

신청내용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5톤미만 스키드로드) 운전면허 취득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보통(지게차 교육희망자)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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