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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안내

19년도참여기업최종선정리스트최종.xlsx

문의처: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신청기간: 3.11(월) ~3.29(금), 5.13(월)~5.31(금)

                공동주택: 4.15(월)~4.26(금)


지 원 대 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나.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

 

○ 보조금지원액:

  1. 태양광

    - 단독주택

       가. 2kw이하: 68만원/kw

       나. 2kw초과~3kw이하: 56만원/kw

    - 공동주택

      : 30kw/동 - 66만원/kw

2. 태양열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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