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완주군 중소형 농기계 신청접수
○ 공모기간 : 19. 3. 15. ~ 5. 31.
○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제외자
- 19. 1. 1. 현재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보조사업자
-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체납자 및 기타 지방세 고질적인 미납자 등
○ 지원기종 및 기준액
- 관 리 기 : 240만원×50% 한도 내.
- 건 조 기 : 330만원×50% 한도 내.
- 분 무 기 : 120만원×50% 한도 내.
- 경 운 기 : 410만원×50% 한도 내.
- 자동호스 릴 : 200만원×50% 한도 내.
○ 필요서류
- 신청서(읍사무소 내 비치)
- 농업경영체등록증(☏1644-8778 품질관리원 콜센터)
- 지방세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