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참여예산사업(중소형 농기계)신청
❍ 신청 기간 : 2019. 3. 15 ~ 5. 10까지
❍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지서식
❍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한도 : 사업당 50% 보조
기종별 단가 기준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보조금) | 배정수량 |
관리기 | 2,4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9 |
농산물 건조기 | 3,3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1 |
동력 살분무기 | 1,2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2 |
경운기 | 4,1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1 |
자동호스 릴 | 2,0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2 |
❍ 지원 제외자
- 2019.1.1. 현재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보조사업자
-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체납자 및 기타 지방세 고질적인 미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