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몽땅배움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19년 5월 1일부터(예산소진 까지)
2. 지원대상 : 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2018.05.01.이후 완주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 지원내용 : 자격증 시험 응시료, 학원수강료에 들어간 비용 70%의 최대 20만원 지원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18시 한,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5. 접 수 처 :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완주군청 6층)
6. 문의전화 : 063-290-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