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 신청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및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나. 신청접수기간 : ’19.12.23. ~ ’20.1.22.(수)
   
다. 신청서류 : 첨부문서 참조
 라.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마.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바.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2020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사.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