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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가.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나. 신청기한 : 2020. 1. 22.(수)까지

다.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 (별지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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