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서 접수기한 : ~2020.1.23.(목), 면사무소 방문
❍ 대상품목 : 채소류
- 제외품목 : 딸기, 수박, 토마토(방울토마토 포함), 화훼, 건고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증(세부내역서포함)
토지대장, 지적도, 출하실적확인서, 교육이수증, 농산물인증(친환경,GAP, 로컬인증),
농작물재해보험증, 군정참여(품목별연구회)
※ 토지임대시 임대차계약서(준공이후 10년간 사후관리, 임대기간 10년이상)
❍ 신청자격
- 시설채소 재배농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희망자(노후화 하우스 교체 가능)
- 겸업을 통한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농가 제외(농가 부부합산)
※ 신청일 기준 체납자 및 보조사업 부적격 대상자 제외
※ 최근 3년이내(‘17년~’19년) 시설하우스 설치 보조사업 수혜자 제외
❍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단동)
사 업 비 : 320백만원(군비 160, 자담 160)
- 보조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비 단가 : 단동 비닐하우스 24,000원/㎡(2중, 관수시설, 자동개폐)
※ 소규모하우스의 경우 사업비 단가 상승시 사업대상자 추가 자부담 처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020. 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