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2.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도비 40% + 군비 60%)
3. 지원방법 : 연1회 일괄지급, 지역상품권 100%
4.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5.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6. 신청기간 : 2020. 2. 1. ~ 2020. 4. 30.
7. 사업내용 및 기타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