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농가(축산업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 지원 가능)
※ 딱정벌레 지원대상은 가금농가에 한함
○ 신청기간 : 2020. 1. 29(수)까지
○ 사업내용 : 친환경 해충구제 제품 및 포집기 등 축산농가에 공급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전업규모 이하, 2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3순위) 기업규모 이상
○ 지원한도 및 세부사업 지원단가
- 농가당 지원기준 : 500천원 한도내
(세부사업 지원단가)
- 천적 기생벌 : 120천원/통, - 분무/연막 겸용살충제, 끈끈이 : 10천원/통
- 해충포집기 : 500천원/대, - 딱정벌레 구제약(기금) : 44천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