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 사업내용 :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
○ 신청기간 : 2020.01.31일한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주민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1가구 2주택자는 신청불가.
○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 지원내용
가.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대수선·리모델링 – 최대 1억원 한도
나. 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라.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