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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안내

2020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안내

○ 사업내용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철거보조금 지원

○ 신청기간 : 2020.01.31일한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지원기준 : 슬레이트 건물(3,000천원 이내)

                     기타 건물(1,500천원 이내)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대지내의 건축물 전체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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