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2. 12(수)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 지원단가 : 200백만원 / 개소
○ 사업대상 : 과수·채소 작물의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자 격 : 친환경 과수 · 채소 농산물을 0.5ha 이상 재배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제외 :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지원사업, 지역특화비닐하우스사업,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유통관리
시설 ·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하우스), 관배수장비(시설), 미생물배양장비(시설)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집하장, 선별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사본), 자부담확보통장(사본), 사업부지확인증명(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사용승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