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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소득지원 농업인 융자사업 신청 안내

 

○ 융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다음의 세대(가구 및 농업법인)

  - 소득사업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구

 - 자립의욕은 있으나 생활여건이 어려워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

 -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 융자한도 : 개인 1억이하, 농업법인 5억이하

○ 융자이율 : 금리 1%(전북은행금리 차액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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