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품목 파종(정식) 시기에 따라 별도 신청기간 안내
□ 대상품목 : 고구마, 콩(흰콩, 콩나물콩), 당근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완주군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완주군과 연접하는 시군의 직선거리 300m이내 농지에서 직접생산하는 농업인)
- 농업인이 품목 파종(정식)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완주조공(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에 계통출하를 확행한 농업인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100% 이내)을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에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사업신청서, 출하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