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 전북형 청년창업농 추가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만 41세 ~ 만 45세
※ 2020년 사업대상 기준 연령 : 1975.1.1. ~ 1979.12.31.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본인 명의 영농기반 소유 또는 임차)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주소지 : 사업신청을 하는 읍면에 실제 거주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읍면에 신청 가능
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납부 기준)는 제외
* 첨부파일 사업지침의 건강보혐료 기준 참조
* 본인세대(본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모두)(부모 사망 시 조부모)세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와 혼동 주의 ) 제출
2. 추가 신청기한 : 2020. 4. 10.(금)까지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4. 지원내용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완주 으뜸상품권)으로 지급
* 의무사항 준수
- 100시간/년 교육(필수 10시간, 자율 90시간)이수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