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 산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곤충 사육 농가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농촌융복합산업(6차) 사업자 인증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융복합산업(6차) 사업자 인증제도
□ 인증대상
❍ (목 적) 우수경영체를 6차산업 확산 주체로 육성 저변확대
❍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등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업체
- 주된 사업장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상의 농촌지역에 입지
- 가공품 주원료는 지역(광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인접 시군은 동일지역 간주
❍ (매출액)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40백만원 이상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