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센터
공지사항

`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공고(2차)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귀농인(예비귀농인)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06. 03.(월) ~ 07. 10.(수) -공휴일 제외
 2. 접수장소 : 완주군청 농업축산과(귀농귀촌팀)
 3. 대상사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4.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마련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5. 대출금리 및 상한기간
  ○ 연 2%(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대상  

  ○ 귀농인(예비귀농인)-전입일기준 5년이내
  ○ 재촌인(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하는 자(농업 경력이 없는자)
 7. 자격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 만 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인 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 아래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수 증빙 필요)
    -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실제 영농종사 증빙 필요)
    - 농업계 학교 졸업자(졸업증명 증빙 필요)
    -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확인 증빙 필요)
 8. 준비서류
  신청서,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소득 없을시 사실증명원), 신용조사서(농협), 교육수료증(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포함) 및 농자재구입 영수증-농협발급), 본인도장 
  9. 심사일자 : 2019. 7. 19.(금) -예정
 10. 발표일자 : 2019. 7. 30.(화) -예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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