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6. 4(목)까지
○ 사 업 명 : 2020년 시설재배 과수재배 환경개선사업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내 순환시설 및 관수시설
1.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신청
❍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임차 시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10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나. 대상자 선정 및 운영요령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
- 완주군 농업보조사업 지원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사전 평가
- 사업희망 농업인 중 사업수행능력, 시범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
- 자부담 능력이 있고 완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농가
- 완주군 농촌소득지원자금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중도 포기자 사업대상에서 제외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후순위자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