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신청 개요
○ 신청기한 : 2020. 7. 1일한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또는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사업절차
① 예비신청 : 예비 사업대상 ⇒ 시군 ⇒ 도 ⇒ 농식품부 및 농정원
② 컨 설 팅 : 농정원(컨설팅기관)
③ 사업신청 : 사업신청(컨설팅 완료 후 작성된 사업게획서 등) ⇒ 시군 ⇒ 도 ⇒ 농식품부
④ 예산내시 및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 예산내시 및 대상자 선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