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7.30. 한.
2. 신청장소 : 재배 소재지 읍면사무소(2012년도 계약재배나 판매영수증 등 첨부)
3.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녹두를 한․미 FTA의 발효일(‘12.3.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