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검출되어 부적합농산물로 판정될 경우
출하 중지, 시장이나 마트 출하시 과태료 부과, 전국 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금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사용 교육을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농산물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교육(동영상)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https://www.mafra.go.kr/PLS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란 수확 농산물 중 잔류농약 최소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농작업자 농약 중독 예방 등을 위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
첨부 1.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올바른 농약 사용법
2. 리플릿 및 등록농약 검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