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09.18(금)
❍ 대상품목 : 과실수,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 지원자격 : 친환경 농산물(과수, 과채류) 인증면적이 0.2ha 이상이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친황경 과수,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유통 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단동, 연동 하우스), 관배수장비(시설), 비닐하우스나 과수시설 개보수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