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9. 23.(수)까지
○ 지원비율 :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민 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온실, 저온저장고, 장비 구입비 등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 지원품목 : 식량작물(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맥류·잡곡), 과수 묘목, 화훼종묘,
채소종자(마늘종구, 생강종구 포함), 딸기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녹비·사료작물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