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양식업을 포함)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양식업을 포함)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