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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양식업을 포함)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양식업을 포함)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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