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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한 : ~ 2020. 12.31.

나. 지원대상 : 녹비종자(5종), 유기농자재, 자재원료, 천적(25종)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라. 문의처 : 290-3475

*기타지침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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