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 2020.1.22(금)까지
○신청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50세미만(1970. 1. 1 ∼ 2003. 12. 31.) 및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2020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