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18~2020년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고,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나. 지원 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고정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귀농 창업자금(고정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다. 사업비 : 13,000천원(도비 30%, 군비 70%)
라. 지원내용
- ’18 ~ ’20년 대출 실행으로 ’21년도에 은행에 납부한 이자(2%) 중 1% 지원(최대 3백만원/연)
(사업비 내 지원)
마.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2.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9.(금)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작성 및 [별지 제1호] 의 첨부서류 제출
4. 신청서 제출처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세부사항 첨부파일 지침 참조(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290-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