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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2021년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알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및 전라북도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① 2021년 전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 이상

②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어업에 종사한 농가

⇒ 2018.12.31.∼ 2021.5.31.까지 주소(전북도내) 및 농어업경영체 유지한 농어가

○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단가) 농어가당 연 60만원, 연 1회, 지역상품권(완주사랑상품권)

   ⇒ 지급요건 등의 검증을 거친후 9월중 지급 예정

   ○ (지급조건)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어가

 

□ 지급 제외대상자

① 2019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2020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③ 2020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④ 2020년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⑤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논ㆍ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2021년 PLS 등 농약 사용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급된 농민 공익수당 반환 통보

 

□ 신청 접수

①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4. 30.

② 제출서류 : 마을별로 이장님이 취합하여 경작 및 거주여부 등을 마을 확인 위원회에서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일괄 제출 ⇒ 지급신청서(개인) + 마을단위환경실천협약서(마을) + 마을경작사실심사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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