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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생산실적 보고 독려

1.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202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1.1.1일부터 1.31일까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또한, 2020년도 귀속 생산실적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영업자께서는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이용하시어, 시스템에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등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생산실적바로가기

* 생산실적보고 업무관련 문의 (152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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