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0. ~ 2021. 9.
❍ 신청기관 : 농지(친환경농산물) 및 사업장(유기가공, 취급자) 소재지 관할 시․군
-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가 아닐 경우 미지원
· (예시 1) 농업인 주소지(진안), 농지(사업장) 소재지(충남 금산) : 미지원
· (예시 2) 농업인 주소지(충남 금산), 농지(사업장) 소재지(진안) : 지원(진안군)
* 단, 타도의 시군에서 농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중지원 방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고·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다만,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원 전원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 【 지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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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참여 없이 농협․산림조합 등이 법인명으로 직접 인증 신청한 경우 ❍ 지원자격 기간(‘20. 10. 1. ~ ’21. 9. 30.)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 ❍ 축산물 및 사료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 신청조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별 총 면적 1,000㎡이상일 것
* 다만, 농지에 농업재배시설(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330㎡이상의 인증을 받아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별지 참조)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시 지원가능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별지참조)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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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첨부(재발급가능 : 인증기관, 자조금관리위원회)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044-863-6202, 070-4413-3875) ②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korganicboard.org) 확인 가능하나, 실시간 업데이트 자료는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③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지원대상자 납부확인 요청(공문) - ☎ 070-4413-3875, FAX. 044-863-6203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가 아님) 발급 문의 : ☎ 1644-8778
※ 유기가공식품인증과 취급자 인증업체는 의무자조금 납부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