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세부지침)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준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