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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신청대상자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신청 불가)

1) 융자대상자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주민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 도시지역에서 완주군으로 이주하려는 자(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 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토지ㆍ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이내

※ 다만 대출한도는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취득세 감면 : 최대 280만원 (재산세는 부과함)

❍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접수기간 : 2021. 02. 16일한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노후주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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