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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피해예방시설, 피해예방약품)

가. 사업명 :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피해예방시설, 피해예방약품)

나.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작지

다. 지원내용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태양광 전기/철선 울타리, 포획틀, 기피장치(조명, 음향 등)

※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울타리, 침입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시설

- 기타 침입 방지나 접근 등 제어효과가 인정되는 시설

2) 피해예방약품(기피제) : 멧돼지용, 고라니용, 조류용

라. 제출기한 :

- 피해예방시설 지원 : 2021. 2. 24.(수)

- 피해예방약품 지원 : 2021. 2. 08.(월)

*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환경과 김기현 063-29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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