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2. 8.(월)까지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허가 농가중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농가
- 축산종사자 교육(보수교육포함) 미이수자, 지방세 등 체납자 제외
○ 지원단가 : 배합기·화식기 40백만원/대, 사료급이기·조사료 절단기 14백만원/대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사료 자가배합장비, 화식제조장비, 사료급이기, 조사료 절단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