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21. 10월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체)는 ‘22년도 예산으로 지원
- ‘20. 10월 ~ 12월 사이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적용(2020년 지원단가 적용 및 유기가공식품·취급자 인증 미지원)
❍ 지원한도 :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개별농가 : 350천원/건 한도 실비 지원
- 단체는 참여 농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유기가공식품 인증(무농약원료가공식품 포함) : 1,000천원/건 한도 실비 지원
- 취급자 인증 : 550천원/건 한도 실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