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안내
○사업내용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보조금 지원
○지원기준 : 슬레이트 건물(3,000천원 이내)
기타 건물(1,500천원 이내)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대지내의 건축물 전체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