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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안내

2020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안내

○사업내용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보조금 지원

○지원기준 : 슬레이트 건물(3,000천원 이내)

                   기타 건물(1,500천원 이내)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대지내의 건축물 전체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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