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공고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지정 기일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9일
완 주 군 수
1.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14.(금) - 공휴일 제외(토,일)
2. 신청장소 : 완주군청 농업축산과(귀농귀촌팀)
3. 대상사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사업)
4. 융자금액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마련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5. 대출금리 및 상한기간
○ 연 2%(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가능)
○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인 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
○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 아래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증빙자료제출:교육수료증
-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증빙자료제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계 학교 졸업자 *증빙자료제출:졸업증명서
-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증빙자료제출:후계농업인 확인서
7.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신용조사서(농협),
본인도장 지참
○ 증빙서류 [다음 중 1개]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농업경영체, 졸업증명서, 후계농업인 확인서 등
8. 심사일자 : 2020. 2. 25.(화) - 예정
9. 발표일자 : 2020. 2. 28.(금)한
10. 융자실행 : 사업에 선정된자가 선택한 농협
11. 기타사항 : 2020년 농림축산 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의함.
※ 본인이 별지 제 1호 서식(신청서), 제 2호 서식(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작성 후 공통서류 및 증빙서류 구비해서 완주군청(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