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센터
공지사항

2021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자모집(동아리,재능기부,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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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기존주민과 새로운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주민들의 지역기여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긍정적인 융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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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1.

. 지원사업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내 용

 

 

 

1. 동아리 활동 지원

4개소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2. 재능기부단 운영 지원

3개소

- 귀농귀촌인들로 이루어진 단체 혹은 소모임의 지역기여 활동 지원

3. 귀농귀촌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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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귀농귀촌청년(20~ 45) 또는 귀농귀촌인 아이키우는 가족 (전입 5년 이내)

내용 : 분야에 맞게 완주군 정착활동 진행

선정분야 : 귀농분야, SNS분야, 컨텐츠분야

 

. 신청기한 : 2021. 3. 17() ~ 3. 26() / 09:00~18:00

. 신청방법 : 각 사업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제출

* 귀농귀촌지원센터 : 고산면 고산천로 854-18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1(063-261-3730)

. 선정방법 : 신청 자격여건을 갖춘 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신규 신청자에 우선권 부여)

. 사업비 지급 방법

- 매월말 활동완료 후, 다음달 5일까지 보조금 지급 관련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관련서류 외에 매월 활동 사진원본을 이메일로 제출해야함.

-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재능기부의 경우 일괄지급)

* 사업의 목적 및 사업계획서 내용과 맞지 않게 운영 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수시 현장 점검)


. 지원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 이익 활동, 정당지지,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당해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자

- 단순 친목모임, 강사가 리더인 동아리,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분()은 후순위

- 인턴십의 경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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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 추진절차 개요

지원신청

사업신청자귀농귀촌지원센터

 

지원심의

심의 결정(군청+귀농귀촌지원센터)

 

결과통보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사업대상자

 

결과보고 및

활동비 지급

사업대상자가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및 활동사진첩 제출

(매월활동보고 : 사업대상자귀농귀촌지원센터)

활동보고서 및 활동사진 확인 후 활동비 지급

인턴십의 컨텐츠분야는 컨텐츠 제출 확인

. 사업비 집행방법

- 각 사업별 서식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

- 보고서 및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월 활동비 지급, 보조금을 일괄로 받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끝난 후 정산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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