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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4. 1. ~ 5. 31.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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