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 2021-600호(2021년 4월 7일)과 관련하여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농바우처 신청기간 ]
* 1차신청(마감): 2021. 4. 12. ~ 5. 14.
* 2차신청(추가): 2021. 5. 15 ~ 8. 13.
[ 품목별 지원 요건 주요 변경사항]
* 화훼
- ’19년에 비해 ‘20년 재배면적 증가한 사실이 경작사실확인서 상 확인될 경우 ’19년과 동일한 면적으로 환산 가능
- 매출정산서, 송장, 택배거래서 등도 거래확인서로 인정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 산지법인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가도 지원 가능함을 명시
- 잡곡류, 감자‧양파 등 저장성 작물 등은 지원이 가능한 품목임을 명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농업축산과(290-3212)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