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과 법률·근로·생활전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신청접수 기간 마감일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포함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가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빈집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시설임을 확인(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빈집임을 확인) * (정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 개인소유 빈집의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사업공고일(사업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취득한 집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거나 빈집인 경우에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2.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 주거환경개선
- (임차 빈집) 국비 50%, 지방비 50%
-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3.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
○ 지원단가 : 1개소당 15백만원 이내
* 1개소 당 거주인원은 2명 기준, 빈집의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 (빈집) 빈집 확보 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 부분개량은 빈집 개보수,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빈집을 대수선*하는 경우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 (이동식 조립주택)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 출입문 보안장치, 잠금장치, 방범용 CCTV 및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등은 지원가능
※ (지원제외)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및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비용 등은 지원대상 제외
4.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1.5.28.(금)까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 (제출처) 완주군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