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 추가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1. 7. 19.(월) ~ 2021. 7. 30.(금) 18:00까지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산란계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 * 마트내 입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외)
○ 사 업 비 : 15,100,000원(보조금 10,570,000, 자부담 4,530,000) ※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산란계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검란기, 혈반검출기,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난각인쇄기, HACCP 시설 등 필요시설·장비 등
- 축산물판매업체 : 육절기, 골절기, 고속슬라이서, 포장기, 난각인쇄기, HACCP 시설, 인테리어 등 필요시설·장비 등
○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건축물대장, 축산업 허가증(산란계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신고필증,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등
○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통해 접수
○ 문 의 처 :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 063-290-3247)
※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