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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창업기술지원 사업공고

가.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농진청 연구실의 역량을 활용한 핵심기술 개념 정립으로 농업기술 창업 활성화

 

나. 응모자격

◦ 청년* 농업인*

* 청년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22년 기준, 1982.1.1 ∼ 2004.12.31. 출생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청년 농업인 창업기업*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대표 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지원 분야 : 5개 분야와 관련된 창업 아이디어(기술)

구 분

세부 내용

① 농산

식량·원예·특용작물, 농화학 등 농산분야

② 축산

동물사료·사육·육종, 수의 등 축산분야

③ 식품

식품공학, 식품영양 등 식품분야

④ 시스템

농업․축산․식품 기계 및 시스템 등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분야

⑤ 융복합

디지털, 농생명 신소재, ICT융복합 등 융복합분야

 

라. 지원내용

◦ (사업계획 멘토링)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하여 청년농업인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 혹은 컨설팅 지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5과제를 선정하고 계획서 상의 사업화 단계(TRL)에 맞추어 월 4회 이내, 총 3개월 동안 멘토링 혹은 교육 진행

* 멘토링 내용은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

◦ (Business Model 수립)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핵심기술에 기반한 시장/특허/사업 타당성 분석 등 BM전략보고서 지원

* 멘토링 과정 수료 후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3과제 선정

* 선정된 3과제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관련 기술이전과 사업계획의 핵심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BM 수립 지원

마. 사업수행기간 : 선정일 ∼ ’22. 10. 31(월)

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Email (uniim@efact.or.kr) 접수

◦ 제출서류 : 청년농업인 창업기술지원 사업신청서와 과제계획서 1부 (첨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2)

※ <첨부서류 확인 필(必)> 신청서, 과제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해당 시), 신분증 사본(필수), 농업경영체 등록증(필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출원서, 특허증 등) 증빙(해당 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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