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인턴십, 아이키우는 가족 안심정착, 귀농귀촌동네작가, 동아리, 우리동네 만능해결사, 재능기부단, 실습농장멘토, 주택 및 농지정보, 마을환영회, 마을단위융화교육-
1 |
| 목 적 |
○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기존주민과 새로운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주민들의 지역기여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긍정적인 융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2 |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2022. 4. ~ 12.
나. 지원사업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내 용 |
|
|
|
1. 귀농귀촌 인턴십 | 10명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정착 활동 진행(분야선택가능) |
2. 아이키우는 가족 안심정착 | 3가족 |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면서 고등학생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지역기여활동 진행 |
3. 귀농귀촌동네작가 | 8명 | 완주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월 2회 게시 |
4. 마을단위융화교육 | 3개소 (6회) |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마을에서의 융화프로그램 진행(1개소당 2회씩) |
5. 주택 및 농지정보 | 10건 | 귀농귀촌인에게 지역의 주택 및 농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의 정보 제공료 지급 |
6. 동아리 활동 지원 | 4개소 |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
7. 우리동네 만능해결사 | 월2회 | 만능해결사 인력풀을 모집, 구성하여 간단한 집수리 등의 마을에 필요한 활동을 재능기부형태로 진행 |
8. 재능기부단 운영 지원 | 3개소 | - 귀농귀촌인들로 이루어진 단체 혹은 소모임의 지역기여 활동 재료비 지원 |
9. 마을환영회 | 13개소 | 새로 이사 온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소통, 화합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10. 영농 실습농장 멘토 | 1명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실습농장 농업강사 (약 40시간 농업이론 및 실습 교육, 강사비 지급) |
다. 신청기한 : 2022. 3. 14(월) ~ 3. 25(금) / 09:00~18:00
라. 신청방법 : 각 사업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제출
* 귀농귀촌지원센터 : 고산면 고산천로 854-18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1층(063-261-3730)
마. 선정방법 : 신청 자격여건을 갖춘 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신규 신청자에 우선권 부여)
바. 사업비 지급 방법
- 각 사업별 세부내용에 기재
* 사업의 목적 및 사업계획서 내용과 맞지 않게 운영 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수시 현장 점검)
사. 지원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 이익 활동, 정당지지,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당해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자
- 단순 친목모임, 강사가 리더인 동아리, 전년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분(곳)은 후순위
- 인턴십의 경우 상근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나. 추진절차 개요
지원신청 | 사업신청자→귀농귀촌지원센터 |
⇓ |
|
지원심의 | 심의 결정(군청+귀농귀촌지원센터) |
⇓ |
|
결과통보 |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사업대상자(개별연락) |
⇓ |
|
결과보고 및 활동비 지급 | 사업대상자가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및 활동사진첩 제출 (매월활동보고 : 사업대상자→귀농귀촌지원센터) 활동보고서(콘텐츠) 및 활동사진 확인 후 활동비 지급 |
다. 사업비 집행방법
- 각 사업별 서식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
- 보고서 및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월 활동비 지급, 보조금을 일괄로 받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끝난 후 정산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매월보고서와 사진은 제출)
※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신청서식도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