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2022.1.1 현재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2022.1.1. 현재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 지원제외자
- 2022.1.1. 현재 3년 이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보조사업자
-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체납자 및 기타 지방세 고질적인 미납자 등
- 공익수당, 공익직불제 등의 부정수급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4.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자본)
- 농가자율·제안사업 : 사업당 50% 보조(군비)
5. 지원한도액 지원기준
❍ 농업기계 구입가격(기종별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기종 | 지원단가(천원) | 보조금 지원기준 | 비고 |
관리기 | 2,700 | 2,7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
농산물세척기 | 3,200 | 3,2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
농산물 건조기 | 3,300 | 3,3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
동력 살분무기 | 1,400 | 1,4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
자동호스 릴 | 2,100 | 2,100천원×50%(형식 및 규격 무관) |
|
❍ 구입기종의 가격이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보조비율(50%)에 따라 감액 지원
❍ 구입가격이 기종별 지원단가 초과금액시 자부담으로 처리
6. 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
7, 신청기간 : 22.05.27.~22.06.30.
문의사항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3-290-3278)